2026년 8월 21일 정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 · 공표하였습니다. 본 원칙은 AI의 개발과 활용에서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공통의 가치와 원칙으로, 3대 가치와 7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용어 정의
본 윤리원칙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다음의 개념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 하나의 개인이나 조직은 사안과 관여 형태에 따라 여러 역할에 함께 해당할 수 있다.
| 인공지능(AI) |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제1호) |
|---|---|
| AI 시스템 |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제2호) |
| AI 생애주기 | AI 시스템의 기획, 데이터 처리, 모델 개발·검증, 배포·제공, 운영, 이용, 모니터링·개선 및 종료·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각 단계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단계가 반복되거나 상호 연계될 수 있다. |
| AI 행위자 (AI Actor) | AI 생애주기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개인과 조직을 말한다. AI 공급자와 이용자를 비롯하여 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 AI 생애주기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를 포함한다. |
| AI 공급자 | AI 생애주기에서 AI 시스템 또는 AI가 적용된 제품·서비스의 기획, 데이터 처리, 개발, 제공,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하는 개인과 조직을 말한다. |
| AI 이용자 | AI 시스템 또는 AI가 적용된 제품·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거나 업무·활동에 활용하는 개인과 조직을 말한다. |
| 영향받는 자 | AI 시스템 또는 AI가 적용된 제품·서비스의 개발·제공·이용 등으로 인해 생명·신체의 안전, 기본권을 비롯한 권리·의무·기회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