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정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 · 공표하였습니다. 본 원칙은 AI의 개발과 활용에서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공통의 가치와 원칙으로, 3대 가치7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용어 정의

본 윤리원칙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다음의 개념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 하나의 개인이나 조직은 사안과 관여 형태에 따라 여러 역할에 함께 해당할 수 있다.
용어 정의
인공지능(AI)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제1호)
AI 시스템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제2호)
AI 생애주기AI 시스템의 기획, 데이터 처리, 모델 개발·검증, 배포·제공, 운영, 이용, 모니터링·개선 및 종료·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각 단계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단계가 반복되거나 상호 연계될 수 있다.
AI 행위자 (AI Actor)AI 생애주기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개인과 조직을 말한다. AI 공급자와 이용자를 비롯하여 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 AI 생애주기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를 포함한다.
AI 공급자AI 생애주기에서 AI 시스템 또는 AI가 적용된 제품·서비스의 기획, 데이터 처리, 개발, 제공,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하는 개인과 조직을 말한다.
AI 이용자AI 시스템 또는 AI가 적용된 제품·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거나 업무·활동에 활용하는 개인과 조직을 말한다.
영향받는 자AI 시스템 또는 AI가 적용된 제품·서비스의 개발·제공·이용 등으로 인해 생명·신체의 안전, 기본권을 비롯한 권리·의무·기회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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